구속영장 변호사와 기소 뒤 보석 청구를 준비할 때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판결이 날 때까지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소가 제기된 뒤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는 어떤 죄로 기소됐느냐보다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구속영장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보석을 신청하는 때와 법원이 보는 기준, 허가 뒤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의 절차입니다

보석은 갇힌 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바깥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풀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구속 판단과는 별개로 다시 따집니다.

신청은 피고인 본인이 해도 되고 변호인이 해도 됩니다. 공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면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르므로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청구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이 꼭 허가해야 하는 경우와 재량으로 허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둘로 나눕니다. 제95조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경우이고, 제96조는 예외에 걸리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해 허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95조의 예외로 정해진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가 있는 죄
  • 누범이나 상습범
  • 증거를 없앴거나 없앨 우려가 충분히 의심되는 때
  • 달아났거나 달아날 우려가 충분히 의심되는 때
  •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때
  •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 그 가족의 몸과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때

이 예외에 걸렸다고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제96조에 따라 법원의 재량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가르는 사정

법원은 사건마다의 사정을 살핍니다. 증거가 이미 다 모여 없앨 우려가 낮은지, 사는 곳과 하는 일과 가족이 안정돼 있어 달아날 우려가 낮은지, 접근금지 같은 조건만으로 피해자와 마주칠 일을 막을 수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갇혀 지내기 어려운 건강 상태나, 돈과 별개로 믿을 만한 사람이 신원을 보증해 주는지도 고려됩니다.

보증금을 많이 낸다고 허가가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낮다는 사정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처음에 영장이 어떤 이유로 발부됐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반박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과 직업을 보여 주는 서류, 가족관계 서류, 보증을 서 줄 사람이 누구인지처럼 사정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짝지어 준비하세요.

허가 뒤에 붙는 조건

보석을 허가할 때는 보증금을 내라는 것 외에도 정해진 곳에서만 살 것,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말 것, 재판에 빠짐없이 나올 것 같은 조건이 함께 붙곤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보석이 취소돼 다시 갇히고, 맡긴 보증금도 몰취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건이 붙었다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만으로 조건을 어긴 셈이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더라도 대리인을 거쳐 정식 경로로만 전해야 합니다. 풀려난 뒤 조건을 지키는 일은 판결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주거 제한이 붙었다면 이사처럼 사는 곳이 바뀌는 일정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기각됐을 때, 그리고 구속취소와의 차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신청이 무슨 이유로 기각됐는지 확인해야 다음 신청에서 무엇을 채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취소는 애초에 가둘 이유가 없어졌다고 다투는 절차이고, 보석은 가둘 이유가 남아 있더라도 조건을 걸고 풀어 달라는 절차입니다. 병이나 집안 사정 때문에 잠시라도 나와야 한다면 구속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세요. 다른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됐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구속영장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