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소식을 들은 가족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은 돈을 내면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석이라는 절차는 재판이 열린 뒤에야 쓸 수 있고,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구속적부심을 따져 봐야 합니다. 구속영장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두 절차를 언제, 누가 청구하는지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인지, 재판을 받는 사람인지
두 절차는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검사가 아직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고, 공소가 제기돼 법정에 서게 됐다면 피고인입니다.
가족이 받은 구속 통지서와 그 뒤에 온 문자나 우편을 날짜순으로 모아 보세요. 공소장을 받았는지, 첫 재판 날짜가 정해졌는지가 단서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받은 서류를 모두 상담에 가져오세요. 단계를 잘못 짚으면 쓸 수 없는 절차를 준비하느라 며칠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적부심을 검토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붙잡혀 있는 피의자 쪽에서 법원에 이 구속이 법에 맞는지, 지금도 가둬 둘 이유가 남아 있는지를 다시 봐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영장 심사에서 구속이 정해졌다고 다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부심을 신청한다고 저절로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보고 결론을 냅니다. 이 시기에는 돈을 마련하는 일보다 집이 일정하다는 점,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다는 점처럼 적부심에서 내세울 사정을 챙기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공소 제기 뒤에는 보석을 검토합니다
보석은 법이 피고인에게만 열어 둔 길입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는 이 절차를 쓸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부심과 보석을 같은 날 함께 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소가 제기됐다면, 이제 피고인으로서 보석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허가 뒤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기소 뒤 보석 청구에서 법원이 보는 사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절차든 법원이 함께 따지는 것
적부심과 보석은 시점이 달라도 법원이 살피는 내용이 겹칩니다. 달아날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사는 곳이 일정한지,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를 말이 아닌 서류로 보여 주는 일이 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족이 거들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과 직장을 보여 주는 서류,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 준비가 빨라집니다. 어떤 서류가 이 사건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고릅니다.
상담 전에 가족이 모아 올 것
구속 통지서, 그 뒤에 받은 문자와 우편, 공소장이 있다면 공소장까지 한데 모아 오세요. 집 주소와 다니는 직장, 함께 사는 가족,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어 두면 상담에서 바로 어느 절차를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낼 수 있나요
적부심이 기각된 뒤에도 다시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신청 때와 비교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나 새로 모은 자료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 같은 이유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는 구속집행정지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집안 사정을 중심으로 보는 제도라서 구속집행정지가 기각되는 이유를 함께 읽어 두면 어떤 절차가 사건에 맞는지 고르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적부심으로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결정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